1. 식물검역 개요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번호 | 구분 | 종류 |
1 | 식물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은 제외함) 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 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2 | 병해충 | 진균(眞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잡초(그 씨앗을 포함함)로서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서 정하는 것 |
3 | 흙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음) ①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 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
4 |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
검역절차
검역신청
-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검역조사
- 격리재배검역
검역판정
-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검역장소
지정 검역장소
-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된 도착지
-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운송수단
-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해당 수출국
-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은 수출국에서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에 대한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수입검역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 물건
-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 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7호, 2022. 11.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위의 1. ~ 3.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검역신청
- 화물수입 검역신청
- 휴대수입 검역신청
- 선상검역 검역신청
- 우편물검역 검역신청
- 목재포장재의 신고
- 선박검사수수료 및 검역대상별 수수료
검역조사
- 검역방법의 종류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
- 격리재배검역
-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방법 및식물검역관의 확인 및 조치
검역판정
- 검역증명서 교부
- 화물수입검역
- 휴대수입검역
- 선상검역
-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 화물수입검역
-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 선상검역
- 목재포장재의 경우
- 격리재배검역
3. 수출검역
검역신청
검역조사
검역판정
4.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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