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주거 이전비(이사실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아픈 마음을 추스릴수 있도록 정부정책으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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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신청방법 | 방문 |
접수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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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선정기준)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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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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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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