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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금지 조항'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 바로가기

by 리새로이 2023. 4. 15.

 

1. 겸업 금지 조항으로 투잡뛰는 내가 문제가 되나?

  • 겸업의 정의: 주된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는 것
  • 어떤 회사든지 근로자가 회사에 집중하길 원하지 직장인 투잡에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겸업금지' 조항을 넣고 있음
  •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으로 해고 사유가 될까?       

       - 결론 : 근로계약서 상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회사 승인 없이 직장인이 투잡을 했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무조건 징계,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1. 겸업을 하고 겸업으로 인해 근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졌다던가,

2.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는 등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3.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생활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4. 무조건 적으로 근로시간외에 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

 

2. 겸업을 들키고 싶지 않다면?

  • 투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회사에 들키지 않고 N잡러가 되고 싶다면?

       - 월급 외 수익이 2천만원을 넘을 때(2022년 7월 기준) 월급이외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나오기 떄문에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다른수입원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중복 가입했을 때 고용 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된 사업장 한곳에서만 고용 보험의 가입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주된사업장이란??

1. 월 소정 근로 시간이 많은 사업장

2.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3. 근루자가 선택한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3. 겸업금지로 인한 해고 사유는? 예를 들어 이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 회사 업무시간에 투잡에 관한 일을 하는 경우
  • 투잡으로 인해 근태가 불성실하여 업무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
  • 투잡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 비속어 사용, 선정적 콘텐츠 등

 

4. 직장인 투잡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앞으로 더 N 잡러는 많아질 것입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 4명 이상은 이미 투잡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투잡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 회사에 충분한 설명 후 업무시간 외에 하는 업무로 업무시간에 지장 없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허가) 참조

  •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굳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하는 방법 직장에서 내가 투잡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수 없습니다.
  • 물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간다던가, 직원을 두면서 일하게 되서 건강보험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하면 알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또한 연간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서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게 될때 간소화 자료를 통해 알수있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부분은 부동산 또는 임대 관련 소득으로도 볼수 있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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