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식평가기사는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조사와 피해조사 그리고 화재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과 발생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일을 합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 취업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재감식평가기사 우대현황 취업전망 진로전망 기출문제 합격률](https://blog.kakaocdn.net/dn/bkchNb/btskgdM4LyJ/eYiHDkn3uPFpfF3yb2t7Qk/img.png)
1. 화재감식평가 기사 자격증
자격명 :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영문명 : Fire Investigation & Evaluation Engineer
관련부처 : 소방청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무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기술자격 입니다.
화재감식평가에 관련된 자격제도는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가 있습니다.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이며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및 감식관련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1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령 제35호로 신설된 자격과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화재감식평가기사 수행직무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업무 수행 능력 평가
3. 화재감식평가기사 진로 및 전망
- 화재보험협회, 대기업 화재조사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화재 감식 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산업구조의 대형화 및 다양화로 건축·시설물이 고층·심층화되고,
-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많아지면서
- 화재감식과 관련한 인력수요가 늘고 있다.
- 화재 원인 분석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액 보상을 위한 분쟁도 증가하여
- 화재김식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화재감식평가기사 필기, 실기 합격현황
종목명 | 연도 | 필기 | 실기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응시 | 필기 | 합격률 |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22 | 4,142 | 3,539 | 85.4% | 4,960 | 2,114 | 42.6%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21 | 4,083 | 3,441 | 84.3% | 4,111 | 1,879 | 45.7%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20 | 1,750 | 1,555 | 88.9% | 2,131 | 450 | 21.1%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9 | 1,944 | 1,542 | 79.3% | 1,499 | 1,220 | 81.4%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8 | 1,320 | 950 | 72% | 1,388 | 583 | 42%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7 | 1,359 | 938 | 69% | 1,445 | 474 | 32.8%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6 | 1,176 | 880 | 74.8% | 1,025 | 56 | 5.5%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 | 963 | 766 | 79.5% | 1,309 | 342 | 26.1%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4 | 749 | 431 | 57.5% | 1,396 | 448 | 32.1% |
화재감식평가기사 | 2013 | 3,479 | 3,213 | 92.4% | 2,395 | 279 | 11.6% |
소 계 | 20,965 | 17,255 | 82.3% | 21,659 | 7,845 | 36.2% |
5.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응시자격 및 기출문제
- 응시자격 :
제한있음 / 기술자격소지자, 관련학과졸업자, 순수경력자(2년)
- 시험 수수료
필기 19,400원 실기 20,800원
- 필기 기출문제
6. 화재감식평가기사 우대현황
우대법령 | 조문내역(하이퍼링크) | 활용내용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수당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자격증소지자등에대한우대(별표12) | 6급이하공무원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 |
공연법시행령 |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지정요건 |
공연법시행령 | 제10조의4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의등급별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제34조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취업승인을하는경우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 제37조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취업승인요건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제41조안전관리자의자격배치기준및임무(별표12) | 유원시설업의사업장에상시배치하여야하는안전관리자의자격 |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채용시험의가점 | 공무원채용시험응시가점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0조연구기획평가사의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자격시험일부면제자격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시행령 | 제2조이공계인력의범위등 | 이공계지원특별법해당자격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 제10조경력경쟁채용요건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신규채용할수있는경우 |
군인사법시행규칙 | 제14조부사관의임용 | 부사관임용자격 |
군인사법시행령 | 제44조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보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하여근로자를가르칠수있는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정의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학생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학생선발방법중정원내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제44조교원등의임용 | 교원임용시자격증소지자에대한우대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연구시설및연구전담요원에대한기준 | 연구전담요원의자격기준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시험면제범위등 | 같은분야응시자에대해교양과정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및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면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등의인력시설등의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창작전담요원인력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제24조채용시험의특전(별표6) | 자격증등소지자가점비율 |
소방기본법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설치운영등 | 화재조사전담부서설치 |
소방기본법시행령 |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응시자격(별표2의2)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응시자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신고등(별표3)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신고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별표2) | 엔지니어링기술자의범위 |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해당요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제90조기술인력의구분및직무등(별표20) | 기술인력의구분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제28조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직종과관련분야에서신기술에기반한창업의경우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20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보유하여야하는전문인력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별표1)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전문인력기준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가점 | 지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시가점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 제14조특수업무수당(별표9) | 특수업무수당지급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통한임용의요건 | 경력경쟁시험등의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55조의3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공무원신규임용시필기시험점수가산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 제23조자격증등의가산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시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가산 |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업무및자격 | 총괄재난관리자의자격 |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 제74조업무대행자의지정(별표29) | 자재약제의성능시험검정업무대행자지정기준 |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 제6조특수업무수당(별표2) |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우대 | 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제21조시험위원의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취업등에대한우대 | 공공기관등채용시국가기술자격취득자우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할때단위당가격의기준 | 노임단가의가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제5조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경력경쟁채용등의요건 | 동종직무에관한자격증소지자에대한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18조채용시험의특전 | 채용시험의특전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 제27조가산점(별표6) | 군무원승진관련가산점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제2조대상자원의범위 | 비상대비자원의인력자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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