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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by 리새로이 2023. 4. 1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침(개정).pdf
2.10MB

 

 

 

신청방법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 )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지원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

(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지침(개정).pdf
2.10MB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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