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1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지원금 2023,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바로가기 1.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모든 채무를 지원해 드리는것을 아니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 등의 사업체와 관련된 증빙이 있는 내역에 한해서만 새출발기금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보증, 신용무관)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2.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피해 사실을 객관적.. 2023.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