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의무제도1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대상, 납부금액, 의무고용율, e신고 바로가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2023. 1. 1. ~ 2023.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부담금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납부기한(2023.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