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장려금 지원1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고대상, 납부금액, 의무고용율, e신고 바로가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2023. 1. 1. ~ 2023. 1. 31.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신고 및 납부방법 부담금 신고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납부기한(2023. 1. 31.) 내 국고수납금융기관에 납부 제출 서류 고용부담금 신고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