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나(가족)의 격리 해제일이 아래 신청가능 기간에 포함되면'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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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 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전화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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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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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격리 시작일
지원 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지원 대상 | 2023.05.31 이전 격리 | 2023.6.1 이후 격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 |
2022.12.31 이전 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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