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낮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수 있으니 LH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기존주택전세임대 분양가이드
▣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
(다가구ᆞ단독주택, 다세대ᆞ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5,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대학생의 경우 1인가구 60㎡, 2인가구 70㎡, 3인이상가구 85㎡이하 주택으로 제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5백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대학생의 경우는 1인가구 150%, 2인이상가구 200%이내로 제한)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청년)은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6년)[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예시]
※ 기존주택(수도권)의 경우구분전세금주택도시기금(지원액)입주자부담보증금월임대료전세지원한도 범위 내 주택8,500만원 주택8,075만원425만원134,600원전세지원한도 초과 주택9,000만원 주택8,075만원925만원(기본보증금 425만원)(한도액 초과분 500만원)134,600원※ 수도권에서 지원 받을 경우 8,075만원까지 지원
※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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